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7>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④위원회는 위원과 분쟁조정청구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7.1>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