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전자정부법지역지식재산센터사업자등록증명지식재산처장신청인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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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4.12.9, 2015.11.18, 2018.5.28, 2024.4.23, 2025.10.1>
1.사업계획서
2.자금의 조달방안ㆍ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ㆍ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전문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8>
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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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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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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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