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4.12.9, 2015.11.18, 2018.5.28, 2024.4.23, 2025.10.1>
1.사업계획서
2.자금의 조달방안ㆍ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ㆍ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3.전문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②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③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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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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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1. 상담실 및 사무공간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변리사, 기술사 또는 기술거래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이학, 공학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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