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관련 조사 및 연구
2.평가기법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보급
3.평가기법에 관한 지침 및 설명서의 개발ㆍ보급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평가기법을 활용한 평가모델 및 평가시스템 연구ㆍ개발
2.평가기법에 대한 교육ㆍ홍보
3.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