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지침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평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 결과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의 평가지침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