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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삭제 <2023.6.27>
5.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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