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삭제 <2023.6.27>
5.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