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 2020.8.5, 2023.6.27, 2025.10.1>
1.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2.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3.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