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2.피신청인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당사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