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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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은 같은 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은 같은 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평가기관이 평가한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금융회사등의 손실과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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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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