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은 같은 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평가기관이 평가한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금융회사등의 손실과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