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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19의3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의3조 ·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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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3(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허기술 설명서
2.특허기술 사업화 계획 또는 실적
3.그 밖에 해당 발명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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