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총리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총리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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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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