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①전담기관 및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계획 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2.전문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