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산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14.1.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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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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