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삭제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