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