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조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④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⑤위원회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5.7.1>
⑥제5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0.8.5>
⑧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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