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10.1>
②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미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