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5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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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보완을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인 경우
2.다른 법령이나 판결에 따라 정보의 제출 또는 공유가 금지된 정보인 경우
3.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경우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타당성조사
2.표본조사
3.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6.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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