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의2조 (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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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대통령령을 공포하거나 총리령안ㆍ부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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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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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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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