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2조 (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제도개선사항중앙행정기관법령정비계획일괄정비법제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국무조정실 등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
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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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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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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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