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2 (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③국무조정실 등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
④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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