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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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사항의 검토ㆍ정비를 총괄하여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사항의 검토ㆍ정비를 총괄하여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입법 절차 진행의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2.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입안 지원과 관련된 사항
4.일괄정비 필요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③법제처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총괄기관의 장 및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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