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5조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법령훈령ㆍ예규등주관기관법령안용어나문장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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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ㆍ개정하거나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ㆍ기준ㆍ방법ㆍ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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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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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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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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