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 (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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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ㆍ예규등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ㆍ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ㆍ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제24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ㆍ예규등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ㆍ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ㆍ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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