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의2조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훈령ㆍ예규등해석소관제26의2조중앙행정기관법령해석기관행정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②훈령ㆍ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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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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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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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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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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