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의4조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자치입법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지방자치법자치입법조정협의회자치입법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자치입법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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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을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이하 "자치입법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자치입법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0>
1.법제처차장
2.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실장, 국장, 본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나.시, 군 및 자치구: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4.「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치입법조정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ㆍ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조정협의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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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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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치입법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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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