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2.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3.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가.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21시간 이상
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8시간 이상
2.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