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종사자에 대한 교육교육정기교육교육대상자강사시간이상해양경찰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2.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3.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가.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21시간 이상
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8시간 이상
2.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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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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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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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