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2.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3.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가.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21시간 이상
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8시간 이상
2.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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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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