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사고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사고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ㆍ팩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1.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사고가 발생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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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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