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야간 운항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항해등
2.전등
3.야간 조난신호장비
4.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5.통신기기
6.구명부환
7.소화기
8.자기점화등
9.나침반
10.위성항법장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깊이, 유속(流速)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야간 운항장비의 세부 기준
운항장비 | 세부 기준 | 수량 1. 항해등 |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의 항해등은 「해사안전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화로 표시할 것 나. 세일링요트의 항해등은 「해사안전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행 중인 범선의 등화로…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