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1.면허시험의 일시 및 장소
2.면허시험 과목
3.응시자격
4.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5.그 밖에 면허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