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3.조종지역: 국내 수역
4.국제경기대회의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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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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