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3.조종지역: 국내 수역
4.국제경기대회의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