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동복지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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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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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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