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4호의2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2.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②법 제2조제14호의2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부동산 관리업
2.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③법 제2조제14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일반 유흥주점업
2.무도 유흥주점업
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무도장 운영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