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의9조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가통신업자임원업무집행정지중이었더라면선임하거나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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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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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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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