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4.30, 2019.6.25, 2021.5.4, 2024.6.25>
②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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