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6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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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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