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2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입주기업체협의회입주기업체특별회원일반회원과반수회원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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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2.8, 2012.2.2>
②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④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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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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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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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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