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5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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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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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중앙회와 협의된 방식으로 중앙회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회는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
2.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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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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