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과 연합회는 법 제36조(법 제83조와 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려면 중앙회 회장이 통보하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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