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중소기업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중소기업공제금"이라 한다)의 대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을 받을 것을 약정한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가입일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