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법 제112조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부터 받는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共濟金貸損補塡準備金)은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②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은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손금의 보전과 그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