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기금운용요강)
①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기금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요강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2.30>
제30조(기금운용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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