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 (기금운용요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중앙회 회장은 기금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중앙회회장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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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기금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요강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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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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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중앙회 회장은 기금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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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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