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 (기금운용요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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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기금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요강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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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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