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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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기금운용요강 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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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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