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기금운용요강 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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