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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의3조 · 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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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의3(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청구서에 공제금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금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앙회는 수급자가 공제금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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