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청구서에 공제금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금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중앙회는 수급자가 공제금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