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출자 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출자금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전액을 내야 한다.
③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納入)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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