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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 출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출자 등)

법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출자금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전액을 내야 한다.
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納入)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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