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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중소기업공제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의 중소기업공제부금합계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다.
중소기업공제금의 금리,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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