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업종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종의 분류통계법업종연합회한국표준산업분류관련 업종업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도매업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3, 2009.10.7, 2017.7.26, 2025.10.1>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10.7>
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련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생산, 가공 또는 수리공정에 관련된 업종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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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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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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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