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업종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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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3, 2009.10.7, 2017.7.26, 2025.10.1>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10.7>
③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련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생산, 가공 또는 수리공정에 관련된 업종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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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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