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휴면조합의 지정요건)
①법 제1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5>
1.법 제35조, 제82조, 제93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법 제43조(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4.이사장(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5.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만 해당한다)
②주무관청은 중앙회, 연합회, 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