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계획
3.그 밖에 기금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