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운용ㆍ관리할기금운용요강일반회계와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계획
3.그 밖에 기금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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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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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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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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