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제사업단장)
①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단장(이하 "공제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공제사업단장은 중앙회 회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7.7.26>
③공제사업단장은 공제사업단을 대표하며 공제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공제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공제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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