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6조 (공제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단장(이하 "공제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단장(이하 "공제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공제사업단장은 중앙회 회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7.7.26>
③공제사업단장은 공제사업단을 대표하며 공제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공제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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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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