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공제운용요강)
①중앙회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②중앙회는 공제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1조(공제운용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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