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를 거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3조(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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