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①중앙회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립ㆍ보고된 수익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수익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익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수익 사업의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
3.수익창출 방안 및 발생한 수익의 활용 방안